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채무자(소유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않으며 기타 거처 또는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어 통상의 절차에 의하여 는 송달할 수 없으니 부동산 경매개시결정정본 기타 신청서류 일체를 공시송달하기를 요청하는 공시송달신청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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