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회사를 퇴직하였으나 회사에서는 급여를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액이라 소송을 하기에도 뭐하고 해서 최고장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어떤 양식을 갖추면 되나요?
[해결] 최고장(독촉장)은 당사자간의 해결을 위한 마지막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고장을 작성하는 특별한 방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고장을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으로 발송할 경우, 우체국측에서는 일정한 정도의 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데 아래와 같이
1) 당사자간의 지위
2) 독촉내용 및 금액
3)독촉을 이행치 않을시 이에 대한 향후 방향 통보 등의 내용을 갖추면 됩니다.
최고장을 작성하신 후 3부를 복사하시어 가까운 우체국에 가셔서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