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정 취 지
OOO통신(주)가 (주)OOO테크놀로지와 형식상으로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각 지사 운용팀소속의 운용보조, 구축보조, 감독보조업무에 종사시키고 있는 당해 근로자들을 후자로부터 공급받아 전자가 직접 지휘감독·사용하고 있는 바, 이는 위법한 근로자공급 내지 근로자파견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해 엄중하게 조사하여 OOO통신(주)로 하여금 위 업무에 종사하는 당해 근로자들을 정식 직원으로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 지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