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내용 1. 당사자간의 지위 이 사건 진정인은 하현수는 2002년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귀사에서 일본 영업담당으로 근무하였던 근로자이며, 피진정인은 위 소재지에서 식품제조 및 판매 등을 하는 업체 및 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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