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9,5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독촉비용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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