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1.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로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1.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로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