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항목으로 이루어진 재건축조합 규약입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제2조 (목적)
제3조 (사무소)
제4조 (시행구역)
제5조 (시행방법)
제6조 (사업시행기간)
제7조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의 고지•공고 방법)
제2장 조합원
제8조 (조합원의 자격 등)
제9조 (조합원의 권리•의무)
제10조 (조합원 자격의 상실)
제11조 (시공자의 선정 및 사업시행계약)
제3장 임원 등
제12조 (임원)
제13조 (임원 및 대의원의 결격사유 및 자격상실 등)
제14조 (임원의 직무 등)
제15조 (임원의 해임 등)
제16조 (임직원의 보수 등)
제4장 기관
제17조 (총회의 설치)
제18조 (총회 결의사항)
제19조 (총회의 결의방법)
제20조 (대의원회의 설치)
제21조 (대의원회의 결의사항)
제22조 (대의원회의 결의방법)
제23조 (이사회의 설치)
제24조 (이사회의 사무)
제25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제26조 (감사의 이사회 출석권한 및 감사요청)
제27조 (의사록의 작성 및 관리)
제5장 재정
제28조 (조합의 회계)
제29조 (재원)
제30조 (경비의 부과 및 징수)
제31조 (공동사업주체인 시공자의 의무)
제6장 사업시행
제32조 (이주대책)
제33조 (지장물 철거 등)
제34조 (손실보상)
제35조 (저당권 등의 이전)
제36조 (매도청구 등)
제37조 (부동산의 신탁)
제7장 관리처분계획
제38조 (분양신청 등)
제39조 (관리처분계획의 기준)
제40조 (분양받을 권리의 양도 등)
제41조 (관리처분계획의 통지 등)
제8장 완료조치
제42조 (입주통지 등)
제43조 (지적이동 및 등기절차)
제44조 (조합의 해산)
제45조 (청산인의 임무)
제46조 (채무변제 및 잔여재산의 처분)
제47조 (관계서류의 이관)
제9장 보칙
제48조 (권리변동)
제49조 (약정의 효력)
제50조 (재건축조합 설립추진위원회 행위의 효력)
제51조 (규약의 해석)
제52조 (소송 관할 법원)
제53조 (다른 규정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