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인은 지난 1월30일 서울 연희교차로와 정부종합청사 앞 도로교통신호기를 조작하고 서울경찰청 4기동대 52중대 경찰공무원을 전씨의 배드민턴 체육관 정리에 동원하라고 지시한 피고발인을 직권남용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고발장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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