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원래 할당의 방식으로 취득한 토지사용권이 양도(임대, 저당권설정)될 경우 반드시 우선 토지사용권 양도계약을 체결하는 국유토지사용권출양계약(획발토지사용권보판출양합동)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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