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사가 수입한 상계용원재료 중 상기 물품이 수출의무기간 만료일 현재 본인에 의하여 수출이 미이행되었음을 환급특례법 시행세칙 제12-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하는 수출미이행사실통보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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