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호 외화획득명세서 근거: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규정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내지 제26조에 규정하는 영세율적용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였기 외화획득명세서외 관계증빙서류를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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