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4호,제34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면세용도에 사용하였음을 확인요청할때 사용하는 제24호 유류면세용도사용확인(신청서)서입니다. (1993.5.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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