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공관용 석유류를 판매하여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하니 특별소비세를 공제(환급) 요청할때 사용하는 제17호 외국공관용석유류판매보고및특별소비세공제(환급)신청서입니다. (2000.7.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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