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공관용 석유류를 판매하여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할때 사용하는 제16호 월(월판매.월반출)분외국공관용석유류판매통보서입니다. (1993.5.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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