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5항,제17조 제2항,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반입신고를 할때 사용하는 제12호 특별소비세(미납세.면세)물품반입(신고서.증명신청서.증명서)입니다. (2000.7.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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