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6조, 제7조 및 제8조 제1항·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4조,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1호 제조(판매업)면허신청서로 신청인 인적사항,신청구분,제조할 주류의 종류와 규격,제조방법,매주조연도제 제조 예정 수량,시험제조,밑술.술덧 제조목적,영업개시연월일,면허연월일을 기록합니다. (2001.3.31. 개정)
주세법 제6조, 제7조 및 제8조 제1항·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4조,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1호 제조(판매업)면허신청서로 신청인 인적사항,신청구분,제조할 주류의 종류와 규격,제조방법,매주조연도제 제조 예정 수량,시험제조,밑술.술덧 제조목적,영업개시연월일,면허연월일을 기록합니다. (2001.3.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