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압류해제)하였음을 국세징수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압류(가처분) 재산압류(압류해제)를 통지하는 제26호(갑) 가압류(가처분)중의재산압류(압류해제)통지서입니다. (2001.3.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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