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6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신청인)에게 본인의 미납국세 등에 대한 열람을 동의하는 제1호의2 미납국세등열람신청서(주택임차.상가임차)입니다. (2003.1.2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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