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지배주주의 개황,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경우 제3자의 개황을 기록하는 제10-1호(을) 국외지배주주에게지급하는이자에대한조정명세서(을)입니다. (2001.4.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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