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76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심판청구인, 처분청, 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질문과 국세기본법 제76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장부서류 기타 물건의 검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하는 제40호 신분증명서입니다. (2000.3.2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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