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69조제3항 및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경위와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때 사용하는 제36호 국세심판청구에대한답변서제출 입니다. (2000.3.2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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