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로서 본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상기 하수급인과의 합의에 의하여 하수급인에게 인수하게 하고 만약 하수급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의무 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본인이 연대하여 이행할 것을 각서할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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