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75조의6제2항, 동법시행령 제10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4조 고용보험법 제76조의4, 동법시행령 제11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2조의2 규정에 따라 집행정지통지시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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