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된 실업급여액은 고용보험법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결정하고 동법시행령 제5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통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 기금출납명령관 명의로 송달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부요청시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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