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시행령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3항 또는 고용보험법시행령 제9조의2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 사업 일괄적용 신고(신청)시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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