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호3 국민(사업장가입자내역변경)건강(직장가입자내역변경)고용(피보험자내역변경)(2004-01-08 개정)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내역변경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내역변경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자내역변경신고서 양식입니다.
근무내역 변경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근무처·근무내역)변동통보서를,
고용보험은 피보험자전근신고서를 별도 해당기관 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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