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4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소양교육을 받을 것을 통지하오니 참석하여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통소양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정지처분기간에서 20일을 감경하여 드림을 통지하는 교통소양교육통지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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