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79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유선방송사업설비준공(변경)검사를 신청할 때 사용하는 "(종합,중계,음악)유선방송사업설비설치준공(변경)검사신청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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