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시행규칙 제24조제3항 및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료용구 제조(수입) 품목을 (변경)신고할 때 사용하는 "의료용구 (제조,수입) 품목신고(변경신고)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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