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에 있어서 소액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즉 유료견품 대금의 청구들에 대해 그 금액만큼 상대방의 차변에 기장한다는 취지를 통지하는 양식입니다.
(일반적으로 Debit Note를 발송하면 청구 금액만큼 외화로 송금하여 주게 됩니다.)
예제 양식이므로 고객님의 상황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하세요
수출에 있어서 소액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즉 유료견품 대금의 청구들에 대해 그 금액만큼 상대방의 차변에 기장한다는 취지를 통지하는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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