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가입자관련신고서2 양식입니다. 근무내역 변경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근무처·근무내역)변동통보서"를, 고용보험은 "피보험자전근신고서"를 별도 해당기관 서식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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