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사항
1. 간병급여는 매월말 청구하여 익월 초에 지급하며 무료장해보호시설에 입소한 경우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2. 장해상태가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진단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3. 사망시나 상병상태가 호전되어 간병급여지급대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간병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오니 공단에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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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1. 간병급여는 매월말 청구하여 익월 초에 지급하며 무료장해보호시설에 입소한 경우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2. 장해상태가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진단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3. 사망시나 상병상태가 호전되어 간병급여지급대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간병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오니 공단에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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