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서식 > 4대보험육아휴직급여의 부정수급에 따른 지급중지 및 반환, 추가징수결절 통지서[제62호의5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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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서식 > 4대보험육아휴직급여의 부정수급에 따른 지급중지 및 반환, 추가징수결절 통지서[제62호의5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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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설명
육아휴직급여의 부정수급에 따른 지급중지 및 반환,추가징수결절 통지서[제62호의5서식]양식입니다.
위 지급된 육아휴직급여액은 고용보험법 제55조의5 및 제5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징수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동법시행령 제68조의5 및 동법시행규칙 제66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하오니 기금출납명령관 명의로 송달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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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의 부정수급에 따른 지급중지 및 반환,추가징수결절 통지서[제62호의5서식]양식입니다.
위 지급된 육아휴직급여액은 고용보험법 제55조의5 및 제5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징수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동법시행령 제68조의5 및 동법시행규칙 제66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하오니 기금출납명령관 명의로 송달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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