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관(심사위원회우원)증표[제104호서식] 양식입니다. 위의 사람은 고용보험법 제75조의7제2항(제76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가진 심사관(심사위원회위원)임이 틀림없음을 증명하실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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