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90호서식] 사업장 또는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를 열람하거나 질문을 함에 있어 고용보험법 제81조제2항의 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 금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거나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는 자격과 고용보험법 제82조의 노동부장관은 실업급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근로자의 진료를 담당한 의사에게 당해 근로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