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사항〉
1. 위 신고사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월동안입니다.
〈유의사항〉
1. 위 신고사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월동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