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사무조합불인가통지서[제73호의2서식] 양식입니다. 고용보험법시행령 제78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험사무조합으로 인가하지 아니함을 알리실 경우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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