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보험료 납부영수증서[제66호서식] 양식입니다.
1. 귀하가 제출한 년도 보험료보고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기에 납부할 보험료를 안내하니 납부내역을 확인하신 후 년 월 일까지 한국은행,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납부기한 경과시 미납액 100원당 1일 4전에 해당하는 연체금이 납부전일까지 추가로 부과됩니다.
3. 납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