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건설업자 지정신고서
  
  
  
[ 서식 11 ] 우수건설업자지정신고서 양식입니다. (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 제2항 관련 ) [주의사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 제2항에 의거 우수건설업자로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 [증빙서류]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 제2항에 의거 우수건설업자로 지정 받은 지정서 또는 관련공문사본. (원본대조필)
※ 비즈폼 유료회원은 즉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