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양식9-1> 시설공사준공실적(별첨9의 붙임서식) 양식입니다. ※ 주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하며 당해공사 시공실적심사에 필요한 내용의 불분명 등의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2) 하도급공사인 경우는 원도급자 및 발주기관(감독청)의 증명이 있어야 함 3) 민간공사 및 자체공사의 경우는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기관의 증명(해당공사가 인·허가사항인 경우에 한함)과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은 증명서에 의함 4) 본 실적증
<별첨양식9-1> 시설공사준공실적(별첨9의 붙임서식) 양식입니다. ※ 주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하며 당해공사 시공실적심사에 필요한 내용의 불분명 등의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2) 하도급공사인 경우는 원도급자 및 발주기관(감독청)의 증명이 있어야 함 3) 민간공사 및 자체공사의 경우는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기관의 증명(해당공사가 인·허가사항인 경우에 한함)과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은 증명서에 의함 4) 본 실적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