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고시 제2001- 328호
설계감리등용역손해배상보험또는공제업무요령 입니다.
제1조(목적) 이 업무요령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7조의3, 제39조의5, 제54조의10 규정에 의한 설계·건설사업관리·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 또는 공제"라 한다)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업무요령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의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 등 용역, 건설사업관리, 감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업무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주청"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 및 시행령 제3조의2에 규정한 발주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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