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공작물 설치, 토지형질 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적치)의 허가를 득하고자 할 때 쓰이는 개발 행위 허가신청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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