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7서식] 확인결과통지서(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결과 적정함 (붙임과 같이 조건부 적정함)을 통지하실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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