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휴양지내에서의 입장료(관람료․이용료) 징수(변경)을 신고하고자 할 때 쓰이는 "입장료(관람료.이용료) (징수,변경)신고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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