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표회의위임장 입니다. 상기 본인은 불가피한 사유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어(관리규약 제15조⑧항에 의거)당해동 아래의 입주자를 대리인으로 지명하여 모든 의결권을 위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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