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아파트의 위,수탁관리 계약이 년 월 일 만료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령 제8조2(관리방법의결정등)에 의거하여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에서는 동대표회의( 년 월 일)에의해 아래와 같이 업체선정을[현재관리하고 있는 0000(주)의 재 신임] 제안하오니 동대표회의의 제안에 동의하신분은 아래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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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아파트의 위,수탁관리 계약이 년 월 일 만료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령 제8조2(관리방법의결정등)에 의거하여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에서는 동대표회의( 년 월 일)에의해 아래와 같이 업체선정을[현재관리하고 있는 0000(주)의 재 신임] 제안하오니 동대표회의의 제안에 동의하신분은 아래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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