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하자보수처리절차 입니다. 회 신 내 용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제2항에 의거 하자보수기간내에 하자가 발생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사업주체에 보수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체는 3일이내에 보수하거나 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바,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보수요구한 하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업주체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시설안전기술공단 등 동령 제16조제3항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에게 ...
공동주택의하자보수처리절차 입니다. 회 신 내 용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제2항에 의거 하자보수기간내에 하자가 발생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사업주체에 보수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체는 3일이내에 보수하거나 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바,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보수요구한 하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업주체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시설안전기술공단 등 동령 제16조제3항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