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70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휴양지사업자의 지정(변경)을 신청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농어촌 휴양지 사업자(지정,변경)신청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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