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조성비의 환급금이 발생하여 농지법시행령 제5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통지하고자 할 때 쓰이는 "별지제44호 농지조성비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결정통지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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