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시행령 제51조제2항 및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농지조성비의 □부과명세 □부과결정결과를 알릴 때 사용하는 "별지제34호 농지조성비, 부과명세서, 부과결정서 (신규,변경,재부과)"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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